[제보는Y] 스쿨존인데...표지판 잘 안 보여서 민식이법 미적용 / YTN

2021-07-17 6

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가해 운전자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이른바 '민식이법'이 적용되지 않은 사례가 YTN 취재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.

지난해 8월 경기도 광주의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당시 25살 남성 김 모 씨가 몰던 SUV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6살 A 군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.

A 군은 사고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지만, 경기 광주경찰서는 해당 장소의 교통 표지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

경찰은 사고가 난 오거리에는 한 방향에만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됐는데, 다른 방향에서는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.

이후 사고 장소에는 경찰 요청으로 60㎝ 크기의 삼각 표지판이 설치됐습니다.

A 군 가족은 '민식이법'을 적용하지 않은 경찰 처분이 부당하다며 항고에 재항고까지 했지만 지난달 기각됐습니다.





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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